01Human Rights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이행원
칙 및 국제노동기구헌장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02Human Rights
본 인권정책의 적용대상은 고운세상코스메틱의
임직원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이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03Ground Rule
모든 임직원의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지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직무에도 아동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가별로 비준된 협약에 따라 노동 연령 제한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합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임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합니다.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직장 내 언어적·신체적 폭력 괴롭힘이나 협박 성희롱 등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은
자신과 동료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그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