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고운세상 코스메틱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11F
  • 대표이사 : 이주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상준
  • 대표전화 : 031-724-9000
  • 팩스 : 031-701-9215
  • 사업자등록번호 : 209-81-23948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Thursday, July 24, 2021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31일(금요일) 10:00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프라자 5층 (당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안성구)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017년 3월 16일

 

주식회사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이사 안건영(직인생략)

 

□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고운세상코스메틱”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OWOONSESANG COSMETIC.CO.LTD” 약호 (GWSS)라 표기한다.   제 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고운세상코스메틱”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OWOONSESANG COSMETICS.CO.LTD” 약호 (GWSS)라 표기한다.  영문상호 변경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생략)
23. (생략)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현행과 같음)
23. 외국인 환자 유치업
24.(현행과 같음)
목적사업 추가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법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법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신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성구 1951.09.01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약력.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안성구 대학교수 - 1981년 연세대 원주 의과대 졸업
- 1991년 ~ 현재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 보수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 보수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0,000,000 30,000,000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써 금번 주주총회에 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써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년 3월 31일(금요일) 10시 00분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프라자 5층 (당사 회의실)

2. 보유주식 및 의결위임 주식내역


소유주식 및 위임할 주식수 :             주

3. 위임한 권한의 내용


-2017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회의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등 주주의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본인은 본 위임장 작성이전에 본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의 의사는 본 위임장의 제출로 철회하며, 본 위임장이 본인의 최종적인 위임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위임자 주 주 명 :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서류 : 위임자(주주) 인감증명서